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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시 특정후보 인증샷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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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시 특정후보 인증샷 물의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1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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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기표 사진 카카오톡으로 받은 시민이 고발...경찰 수사 나서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특정 대선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유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유포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파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포된 사진은 대선 투표용지에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담고 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부재자 투표과정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촬영자는 14일 오후 투표지 인증샷을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233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을 통해 이 사진을 받은 시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 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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