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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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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31일 종료
  • 안병태 기자
  • 승인 2012.12.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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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고 내야 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이번 달로 종료된다.

부천시는 18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정책의 종료일(31일)이 가까워지면서, 주택구입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둘러 취득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추가감면정책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와 관계된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사무소,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택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금액 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 초과~12억 이하는 4%에서 2%, 12억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정책에 따라 부천시의 취득세 감면액은 11월30일 현재 53억원이며 12월말까지는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이번 31일이 지나면 취득세가 대폭 오르게 된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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