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제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했다.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은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하면서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했다.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은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관계자는 “법 개정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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