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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대량 유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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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비상품 감귤 대량 유통 '비상'
  • 김재하
  • 승인 2015.09.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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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제후숙 41만톤 이어 극조생 미숙 감귤 3.9톤 보관 선과장 적발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추석절을 앞두고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대량 유통시키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5일 서홍동 소재 모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 감귤 3.9톤을 유통 시도하려고 보관 중인 현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적발된 감귤의 당도는 5.8 ~ 6.1브릭스에 그치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될 경우 감귤 이미지를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 성수기에 이를 몰래 유통시키려고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 제181조 제4항에 따르면 감귤 상품 기준으로 극조생 감귤은 당도 8 브릭스 이상, 조생 및 보통온주 감귤은 당도 9 브릭스 이상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함은 물론 보관 중인 비상품 감귤을 폐기토록 하고,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경우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8일 당도 10 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하우스 비가림감귤 4만1580kg을 강제후숙 처리한 현장을 적발한 바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 이미지 추락과 동시에 향후 감귤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귤 농가 및 유통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사과, 배 등 감귤 경쟁 과일은 자구 노력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고급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고질병인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자체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14년산 감귤 출하 초기 강제착색과 저급품 감귤 출하로 가격 하락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유통인, 농감협 등이 힘들었던 경험을 상기해 완숙과만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감귤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인 단속반 5명을 조기에 긴급 투입하고, 도 및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취약지 및 상습 위반 선과장은 물론 서귀포시 관내 전 선과장을 대상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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