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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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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 수립
  • 윤용찬
  • 승인 2015.09.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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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2015년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추진 계획은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 단축(7일→3일), 시설공사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 조기집행,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독려 서한문 발송(3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현장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사 대표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해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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