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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최저임금보다 1115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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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최저임금보다 1115원 높아
  • 김혁원
  • 승인 2015.09.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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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시급 7145원을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015년 9월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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