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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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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 정효섭
  • 승인 2015.09.2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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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124, 현수막 187, 전단 1,532 등 불법 광고물 총 2,216건 단속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시 건축행정과,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하였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 입간판 ▲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며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제주시 관내 37개교 초·중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가로형 간판 56개, 돌출 간판 30개, 옥상간판 20개, 지주이용간판 18개, 현수막 187건, 입간판 13건, 벽보 358건, 전단 1532건, 에어라이트 2건 등 총 2216건을 단속, 현장에서 철거 및 계고 조치하였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1일 현재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및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23건, 과태료 554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하여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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