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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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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 홍보
  • 노승일
  • 승인 2015.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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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내 전통시장에서 농업인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대상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박종국)는 23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충주시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러나온 농업인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아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폭 개선되어 고령농업인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담보농지가격의 2%를 가입비로 납부하던 기존 방식을 완전폐지하고, 약정이자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가입 농민의 부담이 완화되어 농지연금 가입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박종국 지사장은 "100세 시대 복지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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