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인터넷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장애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석연휴 비상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연휴 4일간은 인터넷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는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되지만,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들 및 제적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66종이며, 발급기는 창원시 관내 총 1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과 장소는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및 민원24와 스마트창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발급되는 서류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들과 등기부등본은 공휴일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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