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A업체는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인천 남동구 소재 B업체 외 6개소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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