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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5년도 수렵장 설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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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5년도 수렵장 설정·고시
  • 연태준
  • 승인 2015.09.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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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2015년도 수렵장을 설정·고시하고, 오는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다.

시 수렵장 설정면적은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일원 896.76㎢이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적색포획승인권(1종 수렵면허) 250명, 청색포획승인권(1종·2종 수렵면허) 550명 등 총 800명이며,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수렵장 사용료를 선착순 납부하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및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제출하고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포획승인수량은 엽기 내 적색포획승인권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1마리, 조류 18마리이며, 청색포획승인권은 고라니 2마리, 조류 40마리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고,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하며,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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