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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불법어업 걸리면 큰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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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불법어업 걸리면 큰코 다쳐
  • 김재하
  • 승인 2015.09.3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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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벌금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여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앞으로 스쿠버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28일부터 시행돼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예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높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에서 스킨스쿠버 등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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