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민원 사전심사로 비용절감 효과 기대
[대전=동양뉴스통신]강주희 기자= 대전 동구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개발행위허가 ▲식품영업허가 ▲공장 설립 승인 ▲공장등록 신청 ▲보육시설 인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불허가시 받게 되는 각종 비용절감과 법률적 오류 최소화를 위해 약식 서류로만 사전에 민원의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박순덕 민원봉사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법정기간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전심사청구 관련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봉사과(042-251-4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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