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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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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안전점검
  • 김재영
  • 승인 2015.10.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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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 강동구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등 관내 1127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육교, 지하차도 및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과 중소형 건축물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아울러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조사 후 안전등급 평가를 진행한다.

강동구 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114개소, 시설물 13개소로 총 1127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 소방·전기·가스·기계분야 안전,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정보를 재정비하고, 시설물의 손상 결합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위험정도에 따른 등급을 조정하거나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려 보완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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