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추석 전날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집에 뿌려 동거녀를 숨지게 한 김모(4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해남군 황산면의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동거녀의 통장에서 7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인출한 후 숨어 지내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압박감을 느껴 뒤늦게 자수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안이 너무 커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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