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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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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 임성규
  • 승인 2015.10.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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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 이하 '한강청')은 지난 3월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매도 신청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인시 처인구청 2층 상설감사장에서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와 상담을 병행한다.

용인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매도문의 및 신청이 많아 지난 4월에 이어 9월에도 운영한다.(상수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용인지역에 현장 접수창구 개설로 주민에게 이동 편의 제공과 토지매도 상담 등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내용은 토지매도 가능지역 여부 확인, 구비서류 및 매수절차 등이며, 현장에서 토지매도 신청서도 접수한다.

신청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매수우선순위를 산정하고, 매수대상에 해당 될 경우 감정평가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강청은 정부3.0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 협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9월 2회) 토지매도 신청 대상 지역※을 순회하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토지매도 신청대상 지역 양평군,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춘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전화(031-790-2475), 팩스(031-790-2479)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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