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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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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연태준
  • 승인 2015.10.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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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어촌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과다경쟁, 편법운영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숙박업에 비해 완화된 규제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전문강사의 서비스마인드 함양 교육과 식품 및 시설 위생교육, 삼척소방서의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해당 사업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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