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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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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노승일
  • 승인 2015.10.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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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269필지 0.191㎢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청주시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주민간담회, 환경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오염원 관리방안 등 수질보전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0㎡ 이하 농가주택의 신축과 100㎡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정비가 완료된 문의, 노현, 품곡 하수처리구역의 735필지 0.412㎢가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문의면 구룡리, 산덕리, 소전리, 현도면 하석리 등 269필지 0.191㎢에 대하여 연말까지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최성규 정수팀장은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청주시민 식수로 사용하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0년 11월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주시(9만4867㎢)를 비롯한 충청북도와 대전시에 걸쳐 있으며, 충청남북도와 대전시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요 취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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