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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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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 서정용
  • 승인 2011.09.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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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1월부터 표시된 돼지 도축 본격시행
▲ 제주도내 양돈 농가에사 사육중인 돼지
 
내년 1월부터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양돈장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외 이동할 때 표시토록 하는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의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서 분양·도축하는 돼지는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해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관리는 물론, 향후 양돈 이력제 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 고유번화 표시제는 앞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 전국 양돈장 운영상황 및 질병 검사상황 등을 총괄 관리·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해 10월중 각 행정시를 통해 도내 전 양돈농가에 표시기를 공급하고, 10~12월 중 시범시행을 거쳐 2012년 1월부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도축장 출하금지 및 농장밖으로 돼지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물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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