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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정해군기지 크루즈 설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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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정해군기지 크루즈 설계 부적합
  • 서정용
  • 승인 2011.09.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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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조치없이 무분별 발굴
 
▲  제주해군기조감도
강정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접안시설에 대한 설계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 및 조사없이 무분별하게 발굴조사가 이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1차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에서 '강정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에 적합하지 않은 군항으로 설계가 됐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원철 의원은 이날 "해군이 제출한 요약본인 제주해군기지 15만t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와 국방·군사시설기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 분석할 때 강정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에 불과하며 15만t급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은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항은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 선박(345m)의 경우 선박전체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애초부터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은 이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를 전격 수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강정항이 민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제권과 관리권을 반드시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이번에 협약서 제목이 2개가 나왔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무역항으로 변경이 되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면 이중협약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예산문제나 관제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일단은 민간 TF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와 김태환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에는 김태환 전 지사와 이은국 단장 등 일부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무단 불참해 행정사무조사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또 해군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공사를 강행했으나 제주도 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선사시대 유물과 유구가 다수 출토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도위원 등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형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제주자치도는 사실상 공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폐기 중 제5차 회의를 열고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문화재 관계 공무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권상열 국립제주박물관장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제주해군기지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해군이 지난 9월 2일 공권력을 투입해 강정마을에 불법으로 펜스를 쳤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선사시대 유물과 유구가 확인됐으나 문화재 지도위원 등은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감정위원인 경우 발굴 조사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문화연구원 이사 2명이 참여해 공정성을 실추시켰다"면서 "이는 '제척사유'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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