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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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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완료
  • 윤주성
  • 승인 2015.10.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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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시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불가

[경기=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660여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소는 자진폐업신고를 했고 4개소는 지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과정에서 다수의 담배소매인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과 별도로 담배소매업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여 뒤늦게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했다.

폐업신고를 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취소될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조익증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담배소매인 일제정비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배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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