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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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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강력 단속
  • 양도윤
  • 승인 2015.10.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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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주시 덕진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 만성 골드클래스'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떴다방’의 움직임이 감지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덕진구는 지난 7일 만성 골드클래스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현수막을 분양사무소 인근에 부착하는 한편, 분양 및 계약이 완료되는 22일까지 상시 지도점검을 했다.

단속사항은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신문(지)에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자격증이 없이 분양 아파트마다 나타나는 ‘떴다방’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조치하고 불응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고발 조치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앞으로도 만성지구에 이어 에코타운의 아파트 분양이 곧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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