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태백시는 올 겨울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따라 영유아․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등록장애 1급~6급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 바우처(1인가구 8만1000원, 2인가구 10만2000원, 3인이상가구 11만4000원)를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시 관계자는“이번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이 보장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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