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노지감귤 비상품 출하 단속 시급
상태바
노지감귤 비상품 출하 단속 시급
  • 서정용
  • 승인 2011.09.2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상인들 미숙과 강제착색 반출 전개
 
▲ 27일 제주시노형동 감귤농원의 노지감귤/사진=서정용기자

제주도 내 일부 상인들이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반출하다가 적발돼 단속이 강화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산 노지감귤의 첫 출하시기를 정하지 않고 잘 익은 감귤을 위주로 자율 출하토록 결정했다.
 
비상품인 가공용 감귤 규격은 열매 크기가 지름 51mm 이하로 작은 '1번과(果)'와 지름 71mm 이상으로 너무 큰 '9번과', '2~8번과' 가운데 결점과로 결정됐다.
 
도감귤출하연합회는 노지감귤 자율 출하와 관련해 제대로 익지 않은 미숙과를 출하해 감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규격에 적합한 잘 익은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 협조를 당부했다.
 
또 1번과와 9번과의 가공용 결정에 대해서는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선별해줄 것도 주문했다.
 
▲ 1번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덜익은 노지감귤, 2번 사진은 상인들이 사용한 연화촉진제/사진제공=자치경찰단

이러한 상황속에 몰지각한 일부 상인들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노지감귤을 수확해 강제착색 시킨 사례가 올 처음으로 적발돼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27일 착색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로 서귀포시에서 선과장을 운영하는 김모(48)씨를 적발했다.
 
또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약 8t 가량의 미숙과를 강제 착색하고 있는 김씨를 현장에서 단속했다.
 
김씨는 이달 초 농가로부터 노지감귤을 속칭 '밭떼기' 형태로 구입 후 지난 25∼26일에 걸쳐 미숙과를 수확한 뒤 화학약품을 이용, 강제 착색 후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김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거한 노지감귤은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올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농가 자율에 맡겨지면서 유사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감귤출하연합회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량감귤 반출을 항구별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서정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