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2:13 (월)
울산시,‘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 도입 시행
상태바
울산시,‘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 도입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5.11.03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도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울산시는 지금까지 재선충병 피해지역별로 방제업체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재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책임방제구역제’를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책임방제구역은 구·군별 재선충병 피해 정도, 피해목 제거량, 사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총 26개 구역(중구 2, 남구 2, 동구 3, 북구 6, 울주군 13)으로 구분됐다.

방제작업은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가능한 울산시 산림조합 등 13개 업체(업체별 2개 구역)가 참여키로 했다.

동일구역에 동일업체가 반복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방제품질을 평가함으로써 재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선충병을 조기에 박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11월 초 업체별 계약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작업에 본격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방제구역별로 품질점검을 통해 방제가 부실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첫해에 사업물량의 50%를 감하고 다음해에는 책임방제구역에서 제외된다.

우수업체는 사업물량을 증가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제사업의 책임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까지 완전방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체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방제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