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동 주민센터 별로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민방위 교육장에서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민방위 교육은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교육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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