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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개정 촉구결의안 통과됐지만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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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개정 촉구결의안 통과됐지만 '산넘어 산'
  • 양희정
  • 승인 2015.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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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원토지주 헌법소원 제기 으름장, 국회 통과도 난관 예상

[제주=동양뉴스통신] 양희정기자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국회 처리 여부와 반대측의 반발 등 여전히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4일 결의안을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상정, 제적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결의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운 예래동 원토지주들은 결의안이 결국 통과되자 자본에 굴복된 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 분양형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고칠 수 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며 끝까지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경색돼 있는 국회가 이번 회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서귀포시 예래 휴양 주거단지 공사는 지난 7월 전체 사업공정률 15% 상태에서 중단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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