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대상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광명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3인가족의 경우 663만5000원, 4인 가족의 경우 746만1000원)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 의료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며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적 출산·분만과정의 비급여 본인 부담금 부담 수준(약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신청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지원대상 분만일자(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를 충족하는 경우 분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02-2680-28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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