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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허가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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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허가취소 적법' 판결
  • 김재하
  • 승인 2015.1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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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양돈장 패소...제주시 강력 단속 및 행정조치 으름장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버려져 호수를 이루고 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지법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농장에 대해 제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제주시 녹색환경과에 따르면 조천읍 소재 모 양돈장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2차례나 적발됨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양돈장은  2014년 6월 가축분뇨를 인근 토지에 무단배출 하다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았음에도 올들어 2월에도 또다시 가축분뇨 20톤을 인근 농경지에 무단 배출하다 2차 적발됐다.

하지만 양돈장측은  위반사항으로 볼 때 무단 배출량이 많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으로 그쳐도 되는데 허가취소는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11일자 판결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가 인정되며 허가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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