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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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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4년 확정
  • 정덕영
  • 승인 2015.1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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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덕영기자 = 철도 비리와 관련,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같이 6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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