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금악리 소재 주변 농경지 330m 도랑 이뤄, 약 100톤 추정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악취와 토양오염으로 청정제주를 흐리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 현장이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모 양돈장이 상당량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 인근 농경지로 몰래 흘려 보낸 현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돼지 2300여 마리 규모의 이 양돈장은 축사 부지 경계선 바위틈으로 가축분뇨를 흘려 내려 주변 농경지에 약 330m 길이의 도랑을 이룰 정도다.
조사결과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양돈장 관계자는 언제부터 가축분뇨가 바위틈으로 배출됐는지 모르쇠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정황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배출됐고 배출량도 100여톤 이상 추정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양돈농가를 자치 경찰단에 고발하고, 행정처분(경고)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는 엄벌에 처하는 등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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