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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판매 '업주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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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판매 '업주만' 처벌?
  • 최정현
  • 승인 2015.1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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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안’ 처리 촉구 ‘눈길’
서영교 의원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주류와 담배를 구입해 먹었다면 해당 판매업주는 처벌을 받을까? 지금까지는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업소를 출입해 주류와 담배를 구입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업주는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황을 달라진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의 통과의 필요성은 최근 3년간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한 음식점의 형편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적발된 3339개소의 음식점 중 이러한 고의적인 음주적발 건수가 2619개소로 78.4%에 달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영세 음식점주에게는 ‘영업정지 통지’가 곧 폐업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심하고 속이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만을 처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더 늦기 전에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13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잘못된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맹양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과 이은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랑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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