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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자동차세 완납해야 이전·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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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내년부터 자동차세 완납해야 이전·말소 가능
  • 정덕영
  • 승인 2015.11.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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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의무제 시행

[충북=동양뉴스통신] 정덕영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양도(말소)인의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변경된다.

제천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에는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또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사후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납세의식 결여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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