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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된 송광호 전 의원, 억울한 심정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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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된 송광호 전 의원, 억울한 심정 토로
  • 정덕영
  • 승인 2015.1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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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 관심법의 망령에 의한 사법살인" "사법정의 실현 노력할 터" 밝혀

[충북=동양뉴스통신] 정덕영 기자 =송광호 전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재판과정과 선고가 궁예 관심법의 망령에 의한 사법살인"임을 주장하고 법원의 사법정의 구현 노력을 촉구했다.

송 전 의원은 "이번 뇌물수수사건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오로지 철도부품납품업체 사장의 진술만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최초의 진술이 자신의 횡령, 배임에 대한 검찰의 조사 이후 번복된 것으로 번복사유에 대해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목격자로 지목한 사람도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는데도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납품업체 사장은 이 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건에서 검찰이 뇌물공여자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각 재판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입장에서 법정진술을 하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폴리바게닝을 의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마저도 외면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의원은 “이번 재판은 검찰의 불법적인 폴리바게닝을 법원이 궁예 관심법으로 용인한 사법살인이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된 제천단양 주민들께 죄송하며 저와 제천단양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광호 전 의원은 철도 비리와 관련,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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