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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