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도가 공항확충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확충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의 도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동 인력 확충,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등 시급한 도정 현안 처리를 위한 필수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항확충 지원단은 도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3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 사업의 조기 완공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이 증원된다. 이 중 25명은 정부 방침 및 특별법 후속조치 인력, 19명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을 활용된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23명과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1명이 확보되는 등 24명이 추가로 충원되는 안도 포함됐다.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1명 더 보강하게 된다.
이밖에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정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9명이 증원된다.
허법률 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및 정원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