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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지역 토지거래 투기성 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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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지역 토지거래 투기성 정밀조사 착수
  • 김재하
  • 승인 2015.11.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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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3년간 거래현황 분석...외지인 취득 37.4%나 차지
성상읍지역 토지 소유자별 점유현황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확정된 성산읍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3년간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투기행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농지법․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가 제시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전체 11개리 5만2441필지, 1억7610만㎡로 토지소유자 중 도외 주소를 갖고 취득한 토지는 1만3489필지(25.7%), 4023만8000㎡(37.4%)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거래된 토지는 3724필지, 746만8000㎡로 농지․임야가 89%로 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도 531필지, 222만7000㎡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의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번별로 정밀 조사 및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실태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여부도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해 탈세 여부 등 조세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2공항 개발사업 발표 이전에 유력한 예정지로 지목됐던 대정읍 신도리를 중심으로 한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정읍 지역의 경우 2012년 8월 토지거래는 251필지가 거래됐고, 2013년 8월 394필지, 2014년 12월 480필지에 이어 정부발표 2달 전인 9월에는 851필지(36만6894m²)로 급증했다.

10월 들어서 528필지(44만4786m²)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300필지(18만6000m²)가 도외 거주자의 소유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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