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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광고 집행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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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광고 집행기준 발표
  • 안병태 기자
  • 승인 2013.01.1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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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적인 2013년 행정광고 및 공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다.

서근필 부천시 홍보기획관은 15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인터넷신문에 대한 행정광고와 일간지에 시행하는 공고·고시의 2013년도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정부광고에 관한 규정 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지의 경우 한국 ABC협회에서 발표한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 경기지역 보급부수를 기초로 등급을 차등배정하기로 하는 등 시차원에서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2013년 행정광고 구체적인 등급 책정 내용은 지방 일간지는 발행부수, 경기지역보급부수를 기준으로 4개등급 구분, 공고는 C등급 이상만 집행한다.

한국ABC협회 2010년도 신문 발행부수공사 자료를 근거 △ 발행2만부 이상, 경기지역보급부수 1만부 이상 A등급 △ 발행1만부 이상, 경기지역보급부수 5천부 이상 B등급 △ 발행5천부 이상, 경기지역보급부수 2천5백부 이상 C등급 △ 발행 5천부 미만 등급외로 나누어 광고단가를 차등 배정, 특히 공고는 C등급 이상 신문에만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 주간지는 발행부수 기준으로 3개 등급 구분, 한국ABC협회 발표, 2010년도 신문 발행부수공사 자료를 근거 △ 발행1만부 이상 A등급 △ 발행2천부 이상 B등급 △ 발행2천부 미만 등급외로 나누어 광고단가를 차등 배정하게 된다.

지역 인터넷 신문은 창간년도, 순방문자수를 기준으로 2개 등급 구분,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대하여는 창간년도, 사이트 순방문자수를 기준으로 2개 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아울러 창간3년이상, 1일평균 사이트 순방문자수 200명 이상 A등급, 창간 1년 이상 B등급으로 나뉜다.

한편 시는 창간 1년 미만 언론사, 출입기자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언론사, 조세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 신문 부정기 발행사는 행정광고를 배제 할 방침이며 2개 이상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사만 인정해 광고를 집행키로 했다.

또한 광고 도안도 의례적인 이미지 광고에서 탈피해 지역 사회의 이슈 또는 우수사례, 자랑거리, 주요행사 위주로 도안해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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