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에 따르면 다양한 불공정 사례와 적용 법률 및 사업자가 거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라인은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목적물·거래상대방·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 콘텐츠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시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새로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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