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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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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징역형 선고
  • 한유정
  • 승인 2011.09.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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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자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공범인 25살 배모씨와 24살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주범 박 씨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자리를 옮겨서 추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돼 구형량인 1년 6월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같은 과 친구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배씨가 만약 피고인 한씨와 피고인 박씨의 추행을 보고 상의를 내려줄 생각을 했더라면 추행을 막도록 제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 경기도 가평으로 엠티를 갔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고려대는 지난 5일 세 명 모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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