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201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774개인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첫 인증심사를 4∼5월에 했으나 올해는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 첫 인증심사를 실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 인증신청 접수 상황,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활용, 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774개인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첫 인증심사를 4∼5월에 했으나 올해는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중 첫 인증심사를 실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 인증신청 접수 상황, 심의 예정일,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활용, 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기업 확산을 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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