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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꼼짝마" 제주도 대책본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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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꼼짝마" 제주도 대책본부 본격 가동
  • 김재하
  • 승인 2015.1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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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세무서-경찰 공조체계 구축, 정밀조사 착수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도가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와 맞물려 제주지역에 몰려드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급기야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청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금 건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와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들어 토지 및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 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본부 관계자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 어려움과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처분으로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 6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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