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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구 과세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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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구 과세특례 3년 연장
  • 김재하
  • 승인 2015.1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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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정안 의결... 법인세.개소세 등 1200억 혜택 예상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지난 3월 제주 과세특례제도의 연장을 위해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12월말 감면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등에 대한 세제감면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면서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의 경우 2018년까지 입주하면 향후 5년 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한 물품을 2018년까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세제감면으로 제주지역의 국세감면 효과는 법인세 432억원, 개별소비세 368억원 등 총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선박등록특구의 지방세 감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세제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향후 제주과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제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중 41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3000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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