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협약 발효에 대비 실태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다.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픙로 8개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내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된다.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발효 후 십년 내에 배출허용기준, BAT/BEP의무화 또는 배출감축목표 설정을 국가 이행계획에 포함 후 이행해야 한다.
수은을 임시저장만이 가능하도록 했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폐기를 해야 한다.
이행 촉진을 위해 지구환경금융(GEF)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개도국, 최빈국 등에 특별 재정·기술지원 하도록 협약문에 규정됐다.
협약에 따르면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가제품 제조업체는 현행 국내법 상 함량기준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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