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하며, 총 사업물량은 58동으로 가구당 최대 약240만원을 지원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부담한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예정인 주택재개발 지구 및 재건축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각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과에 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가구당 최대120만원을 지원해 총4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 2021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과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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