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수도요금 고지서 안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봉합고지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요금 감면자 수, 가구 수, 사용량, 체납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기존 일반고지서에서 봉합고지서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예방 및 사생활 보호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수작업 생략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상수도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미지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의 납부편의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알리는 ‘전자고지 서비스’ △검침을 사칭한 범죄예방을 위해 ‘검침일 사전알림서비스’ △수돗물 미사용 시 신청에 의거 기본요금 면제돼는 ‘급수중지 서비스’ △자동이체로 상수도·물이용 요금의 1% 할인돼는 ‘자동납부 서비스’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1~5등급), 생계·의료수급자를 위한 ‘복지감면 서비스’△누수지점이 지하·벽속 배관으로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옥내누수감면’ △ARS, 인터넷, 편의점,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