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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는 농민들의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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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는 농민들의 공공의 적"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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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유해동물 지정 조례 제정 촉구
제주시 이장들이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이장단협의회 김종현 회장 외 96개리 이장들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외국산 농산물이 상륙하면서 농민들 목숨이 벼량 끝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불어나면서 생존권 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22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포획할 수 있도록 구성지ㆍ김명만 도의원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농민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인데도 조례안이 입법예고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조례제정을 미루는 도의회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장당은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도의회가 지난해 이어 또다시 조례 제정을 늦춰 농민들의 기대를 외면할 경우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 등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루의 농작물 피해 신고액이 2010년 218농가 6억600만원, 2011년 275농가 13억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노루로 인한 피해 보상과 노루 생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다만 노루 유해동물 지정은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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