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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불법.비리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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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불법.비리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 김재하
  • 승인 2015.12.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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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입시 부정 등 7건 위법.부당 확인...농지법 위반 형사고발 요구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학교법인 한라학원(한라대)의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주도와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한라대에서는 회계.입시 부정 등 총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라학원은 지난 2004년 유치원 설립목적으로 은행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은 후 당시 이사장과 학장 명의로 제주도 별도계좌에 보관중이었던 교비회계 자금 31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교비회계에서도 6억원을 부당하게 전입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9년부터 대학 교비로 농지 5필지를 취득하며 법인 이사장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고, 농지를 농업에 사용하지 않아 농지법도 어겼다며 제주시에 과징금 3억4천만원과 형사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인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부설유치원 설립비용 37억 원 가운데 31억 원을 대학 교비로 부담시켰고, 미등록생 50명을 정원에 포함시켜 국고 보조금 1억4천만원을 과다지급 받는 등 모두 7건의 위법 또는 비위를 적발했다.

입시전형, 학사 운영 과정도 부적정했다. 제주한라대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다자녀가정 정원 외 입학전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시 2차 모집 전형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정원 외 학생 31명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2013학년도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으로 선발된 6명이 산업체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응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학점을 부여한 점도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한라학원 이사장 손녀가 2007년 추가 등록기간에 선순위 후보자보다 먼저 합격했다는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 자료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위법하거나 부당사항인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자녀로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 2명이 민간 기업체 이사를 맡아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민간 기업체와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원 복무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제주한라대 총장과 관련자에게 주의 및 경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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