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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청년들이 뭉친 도내 제1호 협동조합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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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주청년들이 뭉친 도내 제1호 협동조합 탄생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1.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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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평도시골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게스트하우스.올레코스 휴게음식점 등 운영계획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후 도내 제1호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제주도는 도내에서는 최초로 서귀포시 월평동 귀농 청년들이 신청한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을 제1호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이사장 오경식)은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의 가진 재능으로 마을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8명으로, 마을회장, 연합청년회장, 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사업과  올레코스 이용객 대상으로 한 휴게음식점 운영, 마을에서 생산된 한라봉, 감귤, 백합 등 농산물 인터넷 판매, 빈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문화프로그램(마을밴드, 풍물패 등)운영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제도의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해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설립 안내상담센터를 설치, 상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보다 많은 협동조합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상담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등)과 다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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