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높아진 시민의 위상에 걸맞도록 시민상의 품격과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수상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삼척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시민상 수상자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해 시장상을 수상할 수 없도록 하며,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사람 등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정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상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대상 1명과 문화예술부문 등 본상 6명에게 수여하던 시상부문을 대상 1명과 본상 3명으로 변경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세부적인 공적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상 수상제외 규정과 수상자에 대한 시의 공식행사 초청 등 예우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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